이 수법은 현금 수천만원을 뇌물로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유력 인사들에게 가져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차맹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13일 오후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관련 비리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모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모(46)씨, 박인대(58) 시의원, 기장군청 과장 김모(56)씨, 부산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장 A(60) 경감, 롯데몰 동부산점 전 현장소장 신모(53)씨 등 6명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시행사의 실제 운영자인 송모(49)씨, 입찰정보 제공 대가로 양씨에게 거액을 건넨 부동산개발업자 3명 등 4명도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양씨에게서 3,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기획실 장모(4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려고 처제와 회사 직원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몰 점장 박씨는 검찰이 더 수사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롯데몰 동부산점의 개장은 올해 9월이었으나, 롯데쇼핑 측이 부산도시공사, 지역 정치인, 경찰관 등에게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준 대가로 애초 계획보다 9개월 이른 지난해 12월 말 개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부산도시공사가 절차를 어기고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나기도 전에 롯데 측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줬다고 보고 있다.
롯데 측이 점포 입점권을 준 사람은 3명이다.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재직 중에 특혜 제공의 대가로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 박씨에게 동부산점 내 고수익 간식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요구한 뒤 퇴직 후 가족 명의로 이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사장 가족이 초기자본으로 4,500만원을 투입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1억9,8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미뤄 볼때,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점포를 운영하면 5억8,7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점포 입점권을 받은 것이 한번에 현금 수천만원을 뇌물로 받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신에게 오랜 기간 도박, 골프 접대를 해 온 ‘스폰서’에게 감리용역 등 일감을 몰아주도록 요구한 뒤 사업을 수주하도록 하고 퇴직 후에도 현직에 남아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특혜를 줘라고 요구하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박인대 부산시의원도 마찬가지다.
박 시의원은 기장군에 지역구 기반을 둔 지위를 이용해 롯데몰 점장 박씨를 부르거나 찾아가 “장사가 될 만한 점포 입점권을 달라”고 요구해 받아냈다.
부산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장 A 경감도 아울렛 교통분야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관련 의견제출 권한을 가진 것을 빌미로 “교통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롯데몰 점장 박씨를 압박, 가게 입점권을 받았다.
이 밖에 기장군청 김씨는 ‘푸드타운’ 사업자로부터 상가시설 건축 인허가 알선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