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사람 수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10%를 각각 반영했던 기준을 2015년부터 사람 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 등으로 변경해 반영하게 된다.
재정력 비중이 높아지면 가난한 시ㆍ군에 일반재정보전금을 더 지원하게 된다. 안행부는 전국 158개 시ㆍ군 가운데 재정이 어려운 113개 시ㆍ군의 재정보전금이 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수원ㆍ성남ㆍ고양ㆍ과천ㆍ용인ㆍ화성에만 교부하던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으면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돼 재정형평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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