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 레저 단지 건설의 허실

이종배 부동산부 기자

[기자의 눈] 레저 단지 건설의 허실 이종배 부동산부 기자 이종배 부동산부 기자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복합관광레저단지와 기업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복합관광레저단지와 기업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특별법(가칭)’에 대해 모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구원은 “이웃 일본도 불황 타개를 위해 대규모 레저단지 건설에 나선 적이 있다”며 “그러나 결과는 디즈니랜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골칫덩이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꺼져가는 경기의 불꽃을 되살리기 위해 특별법까지 만드는 속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레저단지 및 기업도시 조성이 불러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투자활성화보다 지방재정 고갈, 지역경제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실제 레저단지와 기업단지 건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레저단지의 경우는 기본적인 수요의 뒷받침이 필요충분 조건이다. 그러나 국민소득 1만달러를 갓 넘는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볼 때 나라 곳곳에 들어설 레저단지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리적 여건도 무시할 수 없다. 레저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및 도심에서 가까워야 한다. 휴가철 등 특정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상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구상 중인 해안가 주변의 레저단지는 외면 받기 십상이다. 레저단지 및 기업도시 조성 과정에서 나올 지방자치단체의 과욕도 문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레저단지 및 기업도시 건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하고는 뒷수습을 못하는, 다시 말해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식의 개발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패 사례가 먼 곳에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종합보양지역정비법, 일명 리조트법을 제정해 리조트 개발 붐을 부추겼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특히 규슈 지방에 조성된 모 대규모 리조트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욕 등이 맞물리면서 망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급히 마신 물은 체하기 마련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08-20 16:4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