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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개발 민간 사업자도 층고제한 완화등 인센티브
입력2005-11-25 18:18:56
수정
2005.11.25 18:18:56
강북 뉴타운 등 광역개발 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시행자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해 구 도심권 개발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기존 도시의 광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 당초 공공 부문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던 용적률 추가 허용, 층고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조합 등 민간 사업시행자에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선지구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용적률 증가분의 7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반드시 짓도록 했다.
또한 ▦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여야는 현재 이견이 있는 법안 명칭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다음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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