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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몰' 뒷돈 받은 공무원 KT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지하철 영상광고 '스마트몰'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공무원 오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 내에 영상시설을 설치해 운행정보와 공익정보,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또 KT에 근무하면서 오씨와는 별도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이모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마트몰 사업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던 오씨는 사업주관사로 선정되길 원하는 A사 강모 대표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수백만원 상당의 프라다 명품가방을 선물 받고 자신의 딸을 A사에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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