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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여동생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인데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평소 가족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던 김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소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김씨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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