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해 6월23일 부산 영도구청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설치된 외부단체의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천막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ㆍ2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이번 강제조치는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손과 발로 경찰관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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