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도 다양하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지분을 고가에 사들여 지난해에만도 8,202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특히 지난 4년간 부채가 227% 늘어나 18조원에 이르고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중 2,002억원 흑자에서 9,040억원 적자로 반전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아왔음이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독일 프라운호퍼의 한국연구소 설립계획을 믿고 예산을 지원했으나 독일 측이 계획을 철회하는 통에 예산을 전액 날릴 처지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의 70% 이상을 11~12월에 집중해 지자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재정 운용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조차 지난해 설립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전용해 재정기반 악화를 자초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국민부담 증가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해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는 재정사업이 500건을 넘어서고 예산과 기금의 불용과 전용액이 20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마땅히 재정사업 집행의 사전감독과 사후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
가뜩이나 쓸 곳은 많고 세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빠듯해진 예산여건에서 대선공약이기에 절대로 축소 수정할 수 없다는 복지확대와 지방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면 적자보전용 또는 추경용 국채발행도 불가피하다. 빚을 내 재정을 메우는 처지라면 우선 방만한 운영부터 손봐야 한다. 세수확보를 위한 탈세적발과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ㆍ폐지, 주세 등 간접세율 인상 추진에 앞서 주머니 단속이 먼저다. 정부 예산과 공기업의 기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부터 중복과 낭비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새는 판에 어느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는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