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앞으로 재외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심사를 연계ㆍ강화하고 심사 과정에서 교제경위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아울러 허위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한국인 배우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까지 관련 규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 결혼중개업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업 등록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3년간 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피고용인으로 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결혼중개업체 등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 미달업체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관련 법을 개정해 앞으로 1억원의 자본금을 갖춘 업체만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8월 시행했다.
법무부는 "등록 기준 강화의 결과로 등록업체 수가 올 6월 말 1,098개에서 9월 말 522개로 52.4% 줄어들었는데 폐업업체 중 일부는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허위 교제경위서 작성이 밝혀지면 중개업자는 물론 한국인 배우자 역시 처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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