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과급에 대해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주주에게 지급돼야 하는 배당금과 성과급은 다르다"며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10억원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05년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처럼 회의록을 꾸미는 방식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고다타워 종로 신축건물과 관련해 대출 연대보증을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기 어려웠고 현실적 손해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임차보증금이 지급되는 과정이 회계상 투명하게 처리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회사의 손해액을 456억원에서 485억8,600만원으로 늘린 부분도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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