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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업계 세금소송 촉각
입력2004-07-22 18:42:52
수정
2004.07.22 18:42:52
최근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벌이고 있는 2건의 세금 소송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은 보류재산(일반분양 물량 외에 조합이 자체 보유한 아파트) 매각시 법인세 부과 여부다. 재건축은 조합과 개인 중 소득세 납부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소송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의 희비는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재개발, 일반분양도 보류재산으로 볼 수 있나 쟁점= 현재 재개발 조합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재개발 조합측이 서울지방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건에서 법인세 부과는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세청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송의 골자는 재개발 조합이 보류재산 매각시 법인세 부과 여부다. 재판부는 재개발 조합은 비 영리법인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국세청은 영리법인으로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류재산 범위다. H 회계법인의 J 회계사는 “보류재산 범위에 조합이 자체 보유한 아파트 외에 일반분양을 통해 분양한 아파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보류재산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하게 되면 일반분양 아파트도 보류재산으로 간주,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유사 소송이 줄을 잇을 전망이다. 반대로 일반분양 아파트도 보류재산으로 보게 되면 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분양에 따른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재건축, 소득세 납부 주체 논란= 조합은 개발이익(일반분양)에 따른 소득세를 개인이 납부해야 된다는 것. 이에 과세당국은 개인이 아닌 조합이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에 따른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겠지만 소득세 납부 주체가 개인이냐, 아니면 조합이냐에 따라 사정은 달라진다. 개인은 곧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하는 것. 지분을 팔거나 조합이 청산하게 되면 납부 주체가 불분명해 세금 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과세당국의 설명이다.
반대로 조합이 납부 주체가 되면 조합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 실체가 명확한 조합을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징수 등에서 유리하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현재 조합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 소득세 납부 주체가 개인이 될 경우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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