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좀비기업에 대한 사실상 강제 워크아웃이 제도화된다. 사실 기존 제도에는 문제가 많았다. 워크아웃 신청권을 기업이 독점하다 보니 신청 기피가 만연하고 생존 한계를 넘어선 좀비기업이 양산됐다.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좀비기업의 비중이 2010년 13.0%에서 2013년 15.6%로 크게 늘어났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워크아웃 신청률도 2009~2010년 88% 수준에서 2011년 73.33%, 2012년 54.55%, 2013년 46.67%, 올해 33.33%로 낮아졌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기업 실적이 크게 나빠졌는데도 워크아웃 신청은 외려 감소한 것이다. 이렇듯 결함이 큰 워크아웃 제도가 왜 그토록 방치됐는지 모를 일이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것 또한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지원하느라 정상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돈줄이 막히는 바람에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유발된 탓이다. 한국 경제 역시 환부를 수술해 도려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진통제만 처방하면서 병을 키워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워크아웃 기업의 체결시점 대비 졸업시점 영업이익률은 12.4%포인트 상승한 반면 워크아웃 기피기업의 생존 가능성은 20%를 넘지 못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워크아웃이 본래 취지를 되찾아 강력하고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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