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감자의 주식을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하는 기존의 규정을 바꿔 원칙적으로 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6년 수감자들에게 배식하던 '콩밥'을 '보리밥'으로 대체한 후 현재까지 28년간 보리와 쌀의 혼합식을 배급했으나 2012년 보리수매제가 폐지되면서 값싼 정부보리를 살 수 없게 되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시중의 보리 가격은 1㎏당 2,300원 수준으로 1㎏당 약 2,100원인 정부미보다 비싸다.
개정안에는 또 수감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유리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수용자와 변호사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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