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종료(30일)로 청문회도 개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진상 규명을 통한 사고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해 출범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다투면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청문회 실시를 위한 2차 국조 특위 강행 여부를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 사실상 특별법 제정 이후 청문회가 실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국조특위를 재가동할 수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 차이를 감안하면 연장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청문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특별법 제정이 성사될 경우 정기국회가 정상 가동하게 되고 각 상임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차라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조 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 되지만 사실상 어려운데다 국조 특위를 재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된다면 여기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2차 국조 특위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위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 증인 채택에 합의한 뒤 2차 국조도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이어 "여야 대표 간 국조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만 한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2차 국조도 실시할 수 있다"며 "과거 공적자금에 대한 국조의 경우에도 2번에 걸쳐 이뤄진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2차 국조는 물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협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현재 합의안(2차 협상안)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하는 사안이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며 "(기존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추측과 관련, "협상안은 단순히 정파적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이를 바꿔서 다른 새로운 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하리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2차 국조 특위를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로 이를 넘기자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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