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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협회, 합의서 비공개 지켰다면 국제배구연맹 판단은 달라졌을 것

해외 이적 차질 김연경 억울함 호소

"대한배구협회가 합의서 비공개를 지켰다면 국제배구연맹(FIVB)의 판단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해외 이적을 놓고 흥국생명 구단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세계 여자배구의 간판 김연경(24)이 국회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연경은 올 7월 터키 페네르바체와 2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중에 붕 뜬 상황이다.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연경은 "카타르 도하에서 FIVB 관계자를 직접 만나 '9월7일 작성한 합의서(해외 진출 기간은 2년, 국내 리그 복귀 원칙)가 없었다면 자유계약선수(FA)가 맞고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합의서는 김연경이 임대 신분인지 FA 신분인지를 놓고 흥국생명과 논쟁이 계속되던 중 협회의 중재로 작성됐다.

그동안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입단 후 6년 활동'이라는 프로배구연맹 FA 자격 규정을 놓고 대립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 4년과 해외 임대 3년을 합산하는 국제 기준을 내세운 반면 흥국생명은 국내 관례에 따라 국내 4년만 인정해 구단의 승인 없는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김연경에 따르면 협회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일단 서명하고 팀에 합류한 뒤 국제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강요했다. 김연경은 "이 합의서는 국제 기구의 판단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협회 측 임원과 나의 약속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가 약속을 어겨 결과적으로 흥국생명 편에 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FIVB는 지난 11일 이 합의서를 근거로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의 임대 선수'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김연경의 에이전트는 "페네르바체 구단이 22일 FIVB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을 찾아가 공식 항의할 예정이다. FIVB 차원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기자회견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ㆍ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선했다. 노ㆍ최 의원은 "협회는 김연경의 FA 자격을 인정하고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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