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 모든 비행단계에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도 1만 피트(3,048m) 이상에서만 전자기기를 켜고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르면 3월부터 기내에서 언제든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전자책을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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