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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조사 공무원 8명 문책

국토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 리턴' 논란과 관련된 자체 조사가 불공정했고 부실했던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자 8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29일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미국 뉴욕발 항공기 램프 리턴 사건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김 감독관은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된 상태다.

지난 17일 착수한 특별감사는 국토부의 초기대응과 조사 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항공사와의 부적절한 유착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국토부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총괄 지휘할 기구가 없어 조사관의 역할분담과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또 조사 대상과 방향 및 방법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 과정의 부실 시비를 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을 국토부는 인정했다.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여 상무와 19분간 동석한 점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여 상무는 박 사무장 대신 답변하거나 보충설명하는 등 12차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건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노력도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이 15일 1등석 탑승자 명단 등을 넘겨줬음에도 조사관은 하루가 넘어 이를 확인했으며 교신기록 등 주요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했던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유착관계 또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김 감독관을 중징계 조치하는 등 관련자 8명을 문책했다. 조사의 책임을 진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할 예정이다.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4명은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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