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집시법 위반죄에서의 집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삼성SDI 본사 앞 사거리에서 천안사업장 근무 중 ‘급성 대동맥 박리’라는 병명으로 휴직 중인 정모씨와, 협력업체 근무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 등과 함께 피켓을 들고 직업병 인정·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미신고 집회를 3차례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삼성SDI 직원들의 백혈병 등을 직업병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 열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김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워장은 지난 1993년 삼성그룹 계열사인 이천전기에 입사했고 삼성그룹이 이천전기를 인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노사협의회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96년 11월 해고됐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03년 삼성그룹과 계열사· 협력사 등 관련 기업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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