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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벌금형 확정

근무하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의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삼성SDI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집시법 위반죄에서의 집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삼성SDI 본사 앞 사거리에서 천안사업장 근무 중 ‘급성 대동맥 박리’라는 병명으로 휴직 중인 정모씨와, 협력업체 근무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 등과 함께 피켓을 들고 직업병 인정·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미신고 집회를 3차례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삼성SDI 직원들의 백혈병 등을 직업병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 열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김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워장은 지난 1993년 삼성그룹 계열사인 이천전기에 입사했고 삼성그룹이 이천전기를 인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노사협의회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96년 11월 해고됐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03년 삼성그룹과 계열사· 협력사 등 관련 기업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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