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케이신문은 18일 신일철주금이 소송을 제기한 징용피해자 4명에게 총 4억원을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응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회사 측의 이 같은 판단이 향후 유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내다봤다.
보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판결 전에 합의 ▦확정 판결에 순응 ▦판결이 나와도 배상 거부 등의 선택지를 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징용 피해자가 피해보상 기금 설립을 요구할 경우 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 합의를 보기는 어려우며 판결 후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 등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거래처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확정 판결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원씩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회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외무성)은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 문제는 이미 1965년 협정에서 해결된 상태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은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일제 역사문제에 대한 제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도쿄지법에서는 난징 대학살에 관한 일본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 여성의 배상 강제집행 요구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