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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전성시대] <13> 환경·에너지

자원개발·환경 리스크 줄여 기업투자 도와

류혜정 변호사, △1969년 서울 △배재여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제44회 사법시험(연수원 34기) △1996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책연구소(IMEMO) 대학원 정치정책과 졸업 △2005년 변호사 개업 △2008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웅재 변호사, △1969년 서울 △청량고, 서울대 법대 △제34회 사법시험(연수원 24기) △1998년 변호사 개업 △2008년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겸직교수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2012년 법무법인 율촌

이준기 변호사, △1966년 서울 △여의고, 서울대 법대 △제32회 사법시험(연수원 22기) △1996년 법무법인 태평양 △2001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03년 산업자원부 고문변호사 △2009년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러 석탄 광구 인수·삼림 개발 자문서 두각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대규모 해외 바이오매스 프로젝트 앞장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집단에너지업체 수십억 환급금 받게해줘

환경·에너지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 지식 외에도 에너지 산업의 메카니즘과 정부 규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규제 당국이 만들어 놓은 법령과 해당 법령이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해외자원 개발의 경우 탐사와 개발, 도입, 발전에 대한 이해가, 전력 부분의 경우 송전과 배전 등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전문변호사는 독특한 리스크 요소를 파악해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규제 관련 민원을 다루는 경우에는 규제 당국이 원하는 바와 사업자가 원하는 바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인 A사는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발전소를 인수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다.

지난 2005년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받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A사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A사는 산업자원부에 열·전기 생산을 모두 하고 있으니 둘 다 허가를 내달라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포기하기로 했다. 자칫 허가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 없이 A사의 문제를 해결한 이는 이준기(47·사법연수원2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였다.

이 변호사는 실제 열과 전기 모두를 생산하면서도 허가증에 열 공급만 표시돼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건 억울하다는 논리를 통해 결국 산자부로터 A사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냈다.

이로 인해 A사는 별도의 소송 없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환급금을 돌려받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0년 한전의 전력산업구조개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변호사는 "한전의 해외사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쉽게 받기 위해 사채권자들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는 대신 우리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조항을 적용해 동 집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밖에 지난해 초 한전 소액주주들이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7조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해 원고 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환경·에너지 부문의 사건은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 변호사들은 국내 기업이 위험을 줄이면서도 바람직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류혜정(44·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러시아 석탄 광구를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문을 하는 등 에너지 분야 자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7년 한국투자증권은 러시아 사할린에 있는 우글레고르스크우골 석탄회사의 지분 45%를 인수했고, 채굴 등에 대한 허가증(라이센스)을 받았다.

러시아에 있는 첫 광구를 인수하는 만큼, 류 변호사는 현지 정부와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라이선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세밀하게 살피는 등의 일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지방 정부에서 발급한 게 아닌지, 라이선스를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지분을 판 기업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검토했다.

류 변호사는 "해외 자원개발의 경우에는 인허가나 면허, 계약의 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조건 위반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평가하려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체제전환국이나 저개발국가들의 경우에는 법령상의 절차나 관할 정부기관의 실무가 자주 변동돼 실질적인 평가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류 변호사는 러시아 케메로보 석탄 광구 인수 자문과 대우인터내셔널의 러시아 삼림 개발 투자 자문을 하는 등 자원개발투자와 관련한 수많은 업무를 진행했다.

변웅재(44·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환경·에너지 분야 스페셜리스트로 꼽힌다.

그는 폐기물관리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중재 결정을 이끌어 냈다.

1980년 중반 B사는 C중공업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했다. 당시 자산 매각 약정에는 '자산의 하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매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인수 후 15년이 지난 2000년 공장 인근 토지가 수용돼 도로로 개발되면서 발생했다. 지하에 파묻힌 폐기물들이 발견됐고, 이후 관계 당국이 처리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C사로부터 공장을 인수한 B사는 폐기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C사는 있는 그대로 매각하기로 했으므로 책임이 없고 또한 소멸시효도 만료됐다고 주장하면서 책임 부담을 거부했다.

이에 변 변호사는 중재신청을 했다. 변 변호사는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약정이 적용되지 않고, 시효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주장으로 재판부를 설득했고, 결국 폐기물에 대한 책임은 C사가 지게 됐다.

이밖에 변 변호사는 러시아의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업무도 진행했다.

러시아 지방정부는 유기 폐기물들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 큰 부담을 지고 있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유기 폐기물들에게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바이오매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아주 조그만 규모로 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러시아 벨고로드로 진출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고, 유기 폐기물처리 환경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결국 변 변호사는 국내로 돌아온 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러시아 현지 변호사와 협력해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보고서를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렸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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