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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국회의원 특권 버리기

평생 연금 폐지 법안 발의<br>여도 추진… 통과가능성 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평생연금 폐지 법안'을 20일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세비 반납에 이은 민주당판 '특권 버리기' 입법안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권을 버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임기 중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 출신으로 이번 19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공동 발의자는 김기준ㆍ민홍철ㆍ이언주ㆍ장하나ㆍ전순옥 등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이 중심이 됐다.

김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월 120만원씩 평생연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단 하루라도 의원직을 수행할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6ㆍ25 참전 유공자분들께 월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지 의원이라는 이유로 그 열 배가 넘는 평생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앞서 새누리당에서도 지난 '6대 쇄신안' 중 하나로 연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는 25일 이와 관련한 여론 수렴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국회가 개원되면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회 개원 무산에 따른 전날 새누리당의 세비 반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았다. 연금 폐지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서만 의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의 세비 반납은) 회기 기간 본회의장에서만 일하겠다는 것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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