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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 강제 수용 엄격 제한

시진핑 "농민시위 막아라"

중국 정부가 사회불안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민토지 강제수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경제개발을 위해 토지수용이 결정됐을 때는 농민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23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 국무원이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중앙농업공작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정책방향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진핑 총서기가 취임한 후 민생안정과 복지를 강조한 것에 맞춰 그동안 고속 경제발전에서 소외됐던 농민의 경제적 기반을 제고함으로써 소득분배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에서는 매년 수십만건에 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데 가장 큰 원인은 토지 강제수용이다. 도시화를 위해 농민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주택ㆍ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시세에 한참 못 미치게 지급, 원성을 사고 있다.

개발이익 대부분은 지방정부와 부동산개발 업자에 돌아간다. 중국에서는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농민토지의 불법적 강제수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방 당 관리들이 부동산개발 업자와 유착해 농민 소유의 집단토지를 헐값에 국유기업 등 개발업자에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쥐꼬리만한 보상금에 만족해야 하는 현실이다. 반면 지방정부와 업자는 개발시세 차익으로 떼돈을 챙긴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다.



지난해 말 광둥성 우칸촌에서는 농민 2만여명이 지방관료의 토지 강제수용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보상금 착복에 항의해 4개월간 격렬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국은 토지수용을 엄격히 제한하되 수용시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일례로 간쑤성은 내년 1월1일부터 토지수용시 보조금 지원기준을 1묘(666.7㎡)당 평균 3만5,600위안(640만원)으로 현행 기준보다 19.9% 인상한다. 안후이성도 농민토지 수용 보상금을 1묘당 평균 3만8,000위안(684만원)으로 종전 대비 12.6% 올렸고 산둥성 칭다오시는 토지 수용구역 내 보상가격을 12% 내외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농업지역 인프라 투자와 현대화도 병행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국은 농업생산성 제고 등 농업현대화 방안을 내년도 제1호 정책안건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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