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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법·물 부담금 재검토를" 서울시, 4대강사업에 '태클'

13년간 부담금 냈지만 수질은 그대로…돈 내는 지자체에 관리권 달라

서울시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전면 재검토와 물 이용부담금 관리체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목적은 상수원인 팔당호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지만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맥을 같이하는 친수법을 문제삼고 있어, 국책사업에 대한 ‘도전장’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15일‘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물 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가구당 연 4만원 수준이며 1999년부터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일부 지역 주민이 납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법과 제도가 상수원 수질 개선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하 시 도시안전실장은 “지난 13년간 서울시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물 이용부담금을 내왔지만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친수법으로 상수원 상류에도 상업시설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해지는 등 수질이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시의 요구는 ▦친수법 전면 재검토 ▦상수원관리지역 개발행위 관리 강화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상수원 관리지역에 위락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친수법(2011년 4월 시행)은 상수원 보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요구했다.

시는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친수법 입법을 방치하고 스스로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태도전환을 촉구했다.

물 이용부담금 관리와 운용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는 지자체가 돈을 내는 주체이면서도 의견 반영을 거의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 대표(의장)를 지자체장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이같이 건의하고 정부 대응이 미흡할 경우 시민으로 구성된 ‘기금사업실사단’을 만들어 감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물 이용부담금을 내세워 4대강 주변 지역 개발 근거를 담고 있는 친수법에 대해 서울시가 공식적인 재검토요구에 나선 것을 두고 국책사업에 대해 어깃장을 놓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3조4,253억원이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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