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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학생인권조례 기싸움에 학교만 혼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루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즉각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다툼은 시작됐다.

교육청이 이러한 조치에도 조례 안내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자 교과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시까지 유보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법원에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결국은 교과부가 조례의 상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는 강수를 둔 상태다.

교과부가 입법예고 한 개정안의 내용은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걸로 돼 있다.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이나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되며, 소지품에 관해서도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서로 충돌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입장은 더욱 아리송하다.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학칙에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이나 소지품 검사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는 것은 인권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시행령이 큰 범위의 규제라면 조례는 그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된다 해도 인권조례에 따라 용모와 소지품 규제는 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다.

교과부는 '규제를 할 수 있다'하고 교육청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서로 대화나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교과부과 시교육청이 이렇게 조문의 단어와 문맥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새 학기는 다가오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는 과연 어떤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혼란에 빠지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둘러싼 논쟁이지만,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벌이는 기싸움에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 법조문 타령만 하면서 부질없는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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