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교육ㆍ훈련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단순히 수당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맞춤형 교육ㆍ훈련으로 다시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덴마크의 실직자 지원은 전폭적이면서도 치밀하기로 유명하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평소 임금의 90%까지 최대 2년간 지원된다. 그나마도 지급기간이 4년이던 것이 지난해 2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실직자가 제대로 직업교육과 구직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실직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구직 노력을 했다는 증명서를 직업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수당 금액이 줄어든다. 덴마크에서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의 비중이 20%대에 그치는 것은 이런 실업훈련 시스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30%에 지급기간은 최장 8개월에 그친다. 구직활동 보고도 3~4주에 한 번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전부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기울이는 노력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비중을 보면 덴마크는 1.31%, 스웨덴 1.12%, 네덜란드 1.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70%)을 크게 웃돈다. 우리나라는 0.2% 수준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평생교육이 강점이다. 대표적인 성인학교인 콤북스에서는 20세가 넘은 성인에게도 무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거나 직업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인 것. 스웨덴 국가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약 17만여명의 성인이 70만여개의 직업교육 코스를 수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주류ㆍ담배ㆍ약물 정책도 예방적 복지의 연장선상에서 강력하게 추진한다. 몸에 해로운 물질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건강의 위기를 미리 막는 것이다. 스웨덴은 '외레브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이 주기적으로 약물 예방에 참여하도록 하고 알코올 판매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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