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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혐의’ 박시후 불기소, 피해女 고소 취하

서울서부지검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씨와 후배 연예인 김모(2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피해 여성 A씨의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며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 취소장이 접수된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발혔다.

A씨 측이 고소를 취하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박씨는 지난 3월15일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김씨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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