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근찬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는 과정에서 위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사장은 원전관련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0년 한국전력의 해외원전 개발처장으로 옮긴 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지원하는 ‘원전EPC 사업처’의 처장을 거쳐 올해 6월 한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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