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말 공문에서 올 4ㆍ4분기 재판업무지원비를 10% 절감한 기준으로 배정했다.
재판업무지원비는 업무추진비와 비슷한 성격의 수당으로 그동안 1~5년 차 판사에게는 매달 30만원, 5~10년 차 판사에게는 35만원 등으로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재판업무지원비 감액은 정부 예산절감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부처별로 미집행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최대한 깎아 세수 부족에 대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처는 이밖에 연가보상비를 최대 11일분으로 제한했고 법원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수령도 월 38시간을 넘지 않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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