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 "고의로 손해 끼친 경우에만 처벌"… 국회, 배임죄 기준 개선 논의 활발

10일 대법원이 "이재현 CJ 회장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건 배임죄 적용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반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배임죄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재판부마다 엇갈리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아예 관련 법을 고쳐 배임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배임죄 적용 기준을 완화한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로 회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하자는 것. 형법상 배임죄 개정안이 나온 건 지난 1953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이어서 발의 자체만으로 의미가 크다.

현행 형법은 배임죄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로 규정해 고의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따로 담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고의인지 과실인지 불분명한 행위도 무분별하게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기업경영자가 나름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재계에서는 "합리적인 경영판단까지 단죄하다 보니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된다"고 토로해왔다.



법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법원 판결도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경영판단과 관련한 배임죄 판례 37건 가운데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바뀐 경우가 12건이나 됐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배임죄 적용을 '자신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업에 현실상의 손해를 가한 때'로 바꿨다. 개정안대로면 경영자가 본인 혹은 가족, 친한 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개정안은 9월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계뿐 아니라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배임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