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빛미디어는 저자와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이전을 계약하면서 출판사의 개정판·증보판 작업 요구를 저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았다.
또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배타적 발행권을 제삼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허락 없이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출판사가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적용하고 있어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되도록 불공적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