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등 원청·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한화케미칼 유모(50) 공장장과 하청업체인 현대환경산업 김모(47) 소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업무 연관성이 비교적 덜한 안전감독 관련자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입건된 12명 가운데 한화 임직원은 10명(구속영장 5명, 불구속 5명)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불꽃에 의한 폭발로 추정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폐수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염화비닐(VCM), 아세트산비닐(VAN), 초산 등으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과 용접 또는 그라인더 작업 시 발생한 불티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스를 빼내는 장치인 송풍기가 사고 2주 전인 6월18일부터 공사를 이유로 작동을 멈추면서 인화성 물질이 폐수저장조에 쌓이기 시작했다. 가스가 쌓인 저장조 위에서 불꽃이 튀는 작업(용접, 그라인드 등)을 하던 중 배관 실링 손상부 틈이나 폐수를 저어 주는 교반기 틈 사이로 불꽃이 들어가 폭발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작업자와 회사 관계자의 진술,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며 “당시 현장 작업자 모두 사망해 정확한 원인은 찾기 힘들지만 사고에 대한 여러 정황은 나왔다”고 밝혔다.
폭발사고는 지난달 3일 폐수저장조 확장공사를 하던 중 발생해 작업자 11명 중 저장조 상판에 있던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회사경비원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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