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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지위 이용 사기… 증권사에도 일부 배상 책임"

법원 투자금 20억 반환 판결

직원이 본인이 다니는 증권사 내 지위와 인지도를 활용해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면 그 피해에 대해 회사도 일정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투자자 19명이 IBK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 직원 박모씨가 고수익을 보장하는 말로 기망해 편취해간 투자금 20억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IBK투자증권 A지점 프라이빗뱅킹 팀장으로 근무하던 박모씨는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 모아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박 씨는 "회사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외부인은 독자적으로 투자할 수 없으니 일단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증권방송에 출연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업계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던 박씨였기에 피해금액만 해도 30억 원에 달했다.



IBK투자증권 측은 "박씨의 개인계좌를 사용한 개인비리에 불과하며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 등 투자자들은 박씨가 유명 증권사의 프라이빗뱅킹 팀장이라는 지위를 신뢰해 투자금을 맡긴 것"이라며 "프라이빗뱅킹 팀장은 특정 고객의 투자 업무 일체를 전담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에 개인계좌를 통한 박씨의 투자권유 방식이 사기였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증권사의 3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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