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수사중 편의점 강도짓 20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강도짓을 벌인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강도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0월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A씨와 사기죄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B씨는 주택가에 세워진 오토바이 1대와 헬멧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 새벽에 10대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17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오토바이 헬멧을 훔쳐 쓰고 특수강도를 저질렀고 야구방망이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는 등 범행 계획의 치밀성과 수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는 점과 편의점 업주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