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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이상 지자체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받아야

정부지정 전문기관서 전담

재정정보 공개도 확대키로

앞으로 자치단체가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우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행사와 공모사업 등의 경우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 특히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전담하게 된다.

지역 주민이 지자체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주민들의 주요 관심항목인 지방채, 투자심사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 등을 중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위험에 선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도 강화된다. 부채관리 범위를 지자체의 직접 채무에서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로 확대했다.

이 밖에 민간단체 지원을 포함한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 또는 신설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청·집행·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보조금관리도 강화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적용되면 지방재정 건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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