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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용혈액 통한 B형간염 감염 위험 줄어든다

오는 7월부터 헌혈자에게 채혈한 수혈용 혈액에 B형간염 안전성 검사가 추가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한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 항목에 B형 간염 핵산증폭검사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ㆍ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채혈한 혈액의 핵산증폭검사 대상은 HIV(후천성면역결핍증)와 C형간염만 해당됐다.



또 수혈 부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해 진료비 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보상금 심의절차를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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