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산정국 넘자 이번엔 입법전쟁] 여권 '전세기간 3년' 카드 만지작… 효과 놓고 찬반 논란 거세질듯

꽉 막힌 부동산3법 갈등 풀어낼 대안 부상

"전셋값 일시 폭등 우려"vs " 주거안정 도움"

정부 "아직 대안 말하기 곤란" 여전히 반대

뛰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여야와 정부 사이에 다양한 정책 카드들이 논의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의 빅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뛰고 있는 서울 대치동 일대 전경. /서울경제DB


부동산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마지막 최대 난관으로 남은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전세 의무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다시 정치권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여권 내에서는 임대차 기간 연장을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재건축조합 1인 1가구 폐지'로 구성된 부동산 3법과의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의 대안으로 전세계약 기간 2년→3년 연장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 2년 전세계약에 덧붙여 추가로 2년(2+2) 혹은 1년(2+1)의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방안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2에서 2+1 정도로 우리 정부가 수용해주면 큰 틀의 합의를 패키지로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입장을 유보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1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줄 바에는 아예 3년의 계약 기간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 안을 야당에서 받지 않으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등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대신할 카드로 논의된 바 있지만 전세난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 3년, 주거안정 VS 전셋값 폭등=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오히려 전셋값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은) 단기적으로 전셋값 상승률을 높일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시킬 수 있어 매매시장 불안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 역시 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국토부는 10월 법무부의 3년 연장안 검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실제로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됐던 1989년 전년 대비 전세가격 증가율은 17.53%에 이른다. 이듬해에는 또다시 1989년 대비 16.76% 증가했다.

반대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거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전세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시기는) 국내에 가장 많은 돈이 풀리고 주택가격도 가장 많이 상승했던 시기"라며 "당장 (전셋값) 변동은 있겠지만 통제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심하게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월세 전환율 하향, 월세살이에 도움 VS 재계약 반영 안 돼=다른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의 경우 보증부 월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액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10% 혹은 기준금리의 4배(8%)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를 4%(기준금리+2%포인트)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전세 2년 계약 기간 중간에 보증부 월세로 바꿀 경우에 한 해서만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계약과 신규계약 세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계약 갱신 시에도 적용된다'는 항목을 개정안에서 추가하게 되더라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찾거나 전셋값 자체를 높인 후 전환율을 적용할 수 있어 부담은 여전히 지속된다.

권대우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가격상승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모르겠다는데 정부는 대안 내놨다 '딴소리'=대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정치권과는 달리 정부에서는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뚫을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국회에) 제시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여야는 공통적으로 "정부에서 내놨다는 대안에 관해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정부에서 무슨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전·월세 대책을 만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안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