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 계정정보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허위 입소문 광고'를 해온 혐의(업무 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마케팅업체 운영자 김모(27)씨 등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200만건을 마케팅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김모(45)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이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이 운영한 마케팅업체는 '바이럴 마케팅'으로 일명 '입소문'을 내준다며 병원·학원·쇼핑몰·은행 등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았다. 이후 광고주에 대해 허위 상품평이나 후기 등을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글을 올리는 방식을 썼다.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 병원 어디가 잘하느냐'는 질문을 올린 뒤 'A성형외과를 추천한다'는 답변을 다는 식으로 비슷한 글들을 많이 올려 A성형외과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
광고주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는 그 글을 밀어내는 속칭 '워싱'을 통해 좋은 내용의 글을 다량으로 게시하는 방법도 썼다.
경찰은 김씨 등 일당이 불법적으로 넘겨받아 활용한 인터넷 가입정보만 약 130만건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아이디 한개로 글을 최소 1~2개씩만 올렸다고 가정해도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광고 등이 수백만 건을 넘게 되는 셈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허위 입소문 마케팅을 의뢰한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고주들은 '검색어 상위 노출' 등을 의뢰했을 뿐 조작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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