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정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지주사 회장의 권한축소 및 견제 방안을 담기로 했으며 다음달 세부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며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은행권에 국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과 증권ㆍ카드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세부내용을 조정해 정부안과 병합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비은행권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이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빠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추진은 기정사실"이라며 "다만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들에는 금융회사 대주주가 배임 또는 횡령 등의 범죄로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10% 이상의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사 회장의 독단적 경영으로 인한 위험축소와 지주사 및 은행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산업자본의 은행보유 지분 축소(9%→4%),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확대 등도 다음달에 제시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말 발표 예정인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에 대해 조기매각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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