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때와 국회의원 당선 후 철도 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후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진솔하게 조사 받겠다"는 말만 남긴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 의원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조 의원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7일 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철도시설공단과 삼표이앤씨 본사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과 아들 정대현 전무를 출국금지했다. 최근에는 조 의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하고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고속철도 건설 등에 적용, 납품계약을 체결하며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이 로비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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