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화 마케팅 공해는 비단 자동차보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 교체, 인터넷 가입 및 전환, 대출권유 등의 전화와 문자가 매일 끊임없이 날아 들어온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되는 연도별 스팸전화와 문자 신고건수가 지난 2008년 2,117만건에서 2011년에는 8,200만건으로 급증했다.
전화나 문자광고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수년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거래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공공정보가 된 셈이다. 여기에는 각종 인터넷서비스들이 온라인 회원가입시 '마케팅 정보제공 동의'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자사 보험가입자에 대한 만기안내에 국한해 전화 마케팅이 허용된다. 다른 보험사가 고객에게 전화하려면 서면동의 등 제한된 절차를 거쳐 사전승낙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보험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회하고 원하지 않으면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등 다른 금융상품이나 스마트폰 같은 통신기기 분야도 이번 금융위 제도개선을 참고해 전화 및 문자 마케팅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최근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스마트폰 스팸문자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누가 어떻게 얻어 활용하게 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간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최종 수요처에 대한 정보제공 권한도 소비자에게 귀납시켜야 한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더 나아가 대출과 일반 보험상품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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