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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4월 6일] 北 로켓 발사와 정부의 할 일
입력2009-04-05 22:25:51
수정
2009.04.05 22:25:5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폐기, 미국과 북한 간 조속한 대화촉구, 군사제일주의 고수 등 다양한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한 후 그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 4월5일 11시30분 ‘장거리 로켓’을 기어코 발사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는 지난 2006년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는 유엔 결의 1718호에 대한 정면 위반 행위이자 한반도 평화 교란행위임을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위반행위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만 한다. 권위 있는 유엔 결의를 정면 위반함에 대한 후회와 향후 더 이상 이러한 위반행위가 없도록 치밀하고 철저한 제재를 함에 있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활약해야 한다. 개발되고 있는 발사체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10ㆍ4선언의 제3항 위반임을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본 조항은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한다. 남과 북 적대시 금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로 돼 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행위에 대해 긴밀한 협력은커녕 그동안 남한 정부의 수 없는 로켓 발사 중단 요청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발사를 단행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그동안 입에 달고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이 솔선해 먼저 위반한 의미가 된다. 북한 정권은 남북한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들을 이렇게 휴지조각처럼 버리는 정권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철저히 지적하면서 위반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셋째, 우리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자위권 조치로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바로 참여해야 한다. PSI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포함해 이미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평화증진ㆍ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조직으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행위는 비평화적인 것도 아니요, 비합리적인 행위도 아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의 PSI 참여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염치 없는 협박이요, 가소로운 협박이다. 우리의 미사일 발사중단 요구를 끝내 거절하고 대량살상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PSI의 주 감시 대상국은 북한과 이란이며 대량살상무기 확산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북한에 대해 한국이 그 길목에서 적극적인 PSI 활동을 해야 한다.
넷째, 그동안 남한에서부터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달러가 로켓 발사와 같은 잘못된 곳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동포들의 생존을 위해 지원된 달러의 용도가 우리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라는 크게 잘못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투명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 때 잘못 결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합의 실행을 중단하고 재협상을 고려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합의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행위이자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한미 연합방위체제 붕괴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인한 위협증대라는 변수등장을 고려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합의를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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