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미소금융 지원금 중 23억여원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 등 개인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민생포럼대부’ 및 ‘사람사랑’의 대표 김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 단체가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총괄부장 양모(58)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소금융으로부터 지원받은 75억원 가운데 23억 3,0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나 건물 및 토지 구입 대금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지원금을 타내려고 마치 사회적 기업에 대출을 해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가로챈 돈의 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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