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야는 야당이 요구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대차보호법 개정) 신설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올해 말 대신 내년 2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법 조항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임대분쟁조정위에는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해 실질적인 분쟁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도(전월세상한제 포함) 신설 문제는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간 활동하게 하고 2주 이내에 관련 상임위가 최종 합의안을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5%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적 약자와 신혼, 청년층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10%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동산3법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전월세계약청구권제도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논의한 뒤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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