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복운전 위협수단은 '급제동'

차량으로 미는 행위도 17%달해

警, 가해자 면허 취소·정지 추진

보복운전 가해자들은 주로 고의로 자신의 차량을 급제동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가해자의 경우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해 보복운전 273건의 가해자 280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은 '진로 변경으로 인한 시비(47.6%)'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27.1%)' '서행운전 시비(8.1%)'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들은 주로 '고의 급제동(53.5%)'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복했다. '차량으로 미는 행위(16.8%)'나 '진로 방해(9.2%)'로 위협한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들의 직업은 회사원(35.4%)이나 운수업 종사자(16.4%)가 많았다. 연령대는 40대(30.7%)와 30대(23.9%)가 다수였다.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98.2%)이었고 여성은 1.8%에 불과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13.1%로 높은 편이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을 조직폭력배, 동네 조폭과 함께 '3대 생활주변 폭력'으로 규정,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