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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액재산가 건보 '무임승차' 제외

8월부터 자산이 9억원 이상인 고액 재산 보유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 보유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가 부과되며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과표 9억원은 공시가 15억원 수준, 실거래가로 18~19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약 1만8,000명이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연간 48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장애인 등과 함께 보험료 납부 제외 대상으로 거론되던 20세 미만 가입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자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사안을 심사하면서 이들의 예외 인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대학원생의 경우 사이버대학 등에 낮은 비용으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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