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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운영법인 허가 취소·시설 폐쇄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광주시는 4일 시와 광산구청,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의회,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농아인협회,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우석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기관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광산구는 인화원ㆍ보호작업장ㆍ근로시설 등을 폐쇄하며 시교육청은 인화학교의 특수교육 위탁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현재 인화원에서 생활하거나 학습하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 따라 보호대책을 동시에 강구한 다음 행정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7일 대책회의를 열고 인화원 생활인에 대해 지적 장애인은 분산 전원 조치하고 청각 장애인은 자립생활시설로 유도하고 이와 별도로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은 이전 등 대안을 마련한 뒤 곧바로 행정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인화원에는 생활시설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 57명,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 22명 등 모두 79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거나 통학하고 있다. 이 밖에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인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에도 각각 30명과 22명의 장애인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화원이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법인허가 취소는 당연한 조치"라며 "인화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법인 측에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이 동시에 행정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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