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재산 등록 대상인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직무의 책임도 등이 유사한 직급의 공공기관 직원들(2급 이상 또는 부장급 이상)에 대해서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재산등록 의무가 적용돼 직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업무 집행의 공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공익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 활동하면서도 재산 등록 의무는 임원에게만 한정해두고 있었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4급 이상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도덕성,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산등록 의무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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