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여객기에 탔던 한국인 27명, 중국인 25명과 한국에 사는 인도인 1명은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자 5,500만원~27억원씩 총 342억8,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신체감정 등 추후 절차에 따라 청구금액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피해자들이 사고가 일어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액수와 범위 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미국 사법체계가 한국보다 배상액을 높게 정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에서 배상액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들은 항공사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항공 사고 발생 시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국제협약에 따라 소장을 접수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피해보상 협의가 잘 해결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옆 방파제에 부딪치는 사고를 냈으며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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