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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사망·혼인등 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
입력2009-10-28 19:38:05
수정
2009.10.28 19:38:05
■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중점과제 확정
이사나 사망ㆍ출생ㆍ혼인 등 생활민원을 볼 때 주민센터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개별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패키지화)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ㆍ처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 서비스 추진계획'을 28일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금은 이사를 할 경우 주민센터나 시ㆍ구청, 교육청 등을 방문해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정정신고, 초등학교나 중ㆍ고교 전ㆍ편입학 배정신청, 자동차 변경등록,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등 많게는 22종의 민원을 개별 처리해야 한다.
부모 등의 사망 때에도 유족연금 신청이나 영업권ㆍ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을 각각 처리해야 해 불편함이 크다.
이에 정부는 민원을 온라인화해 민원인이 정부민원 포털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 해당 민원 일괄 서비스 메뉴에서 항목과 내용 등을 기입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인은 처리 결과를 G4C에서 확인하거나 휴대폰 또는 e메일로 통보 받을 수 있으며 처리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일괄 서비스 대상은 이사ㆍ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 5종, 사망과 출생ㆍ혼인 등 개인신분 분야 5종, 장애인과 보훈 등 복지 분야 5종이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우선 오는 12월 말까지 이사와 사망 등 2종의 일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말에 장애인ㆍ보훈ㆍ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ㆍ교육ㆍ취업ㆍ고용안정ㆍ산재보험 등 5종, 12월에는 자동차, 혼인ㆍ소자본 창업, 기초생활수급, 입양 등 5종의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안부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 서비스가 제공되면 민원인의 교통비와 시간비용ㆍ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연간 2,770억원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 정보기술(IT) 강국에 걸맞은 세계 일류수준의 선진 민원 서비스 시대를 개막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 부문뿐 아니라 금융 등 민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등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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