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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정보제공 중단…혈액안전 '구멍'
입력2008-09-04 16:29:35
수정
2008.09.04 16:29:35
개정 혈액관리법 내년 3월 발표 때까진 무방비상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8월부터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올 4월부터 전면 중단돼 혈액 안전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형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항암제ㆍ면역억제제 등 헌혈금지약물이 포함된 혈액 수혈사실이 밝혀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2004년~지난해 6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556만여 명과 이후 복용자에 대한 정보를 지난해 8월 말부터 적십자사에 제공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러한 정보 제공이 타당하지 않다며 관련 자료 폐기(2007년 11월~올 4월10일) 및 정보 제공 중단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적십자사는 올 4월10일부터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복용자의 헌혈 등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적십자사는 “올해 3월 개정된 혈액관리법이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3월 발효되므로 그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손 의원은 “국민의 혈액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 발효시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포 후 즉시 발효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으로부터 정보 제공이 되지 않은 기간동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헌혈 여부와 이 혈액이 수혈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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